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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김학의 재판…검찰, 뇌물혐의 5년 구형
  • 호남매일
  • 등록 2021-1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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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가로부터 총 4300여만원 수수 혐의


검찰이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인 사전 면담을 통한 회유·압박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로 거론된 증인 사전면담 논란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전 면담을 한 사업가) 최씨가 어디선 잘하고 어디선 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고 본다. 1심과 2심 판단이 달랐지만, 그건 직무관련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재판부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면소 및 무죄 판단했다. 이와 달리 2심은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관해서는 면소 및 무죄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심리를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 6월10일 김 전 차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그는 수감 225일 만에 석방돼 파기환송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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