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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윗선' 길목서 또 극단선택…"꼬리 자르기"
  • 호남매일
  • 등록 2021-1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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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한기 본부장 이어 김문기 1처장도 사망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삭제 의혹 실무자들 '특혜' 윗선 개입 여부 수사 더욱 어려워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초과 이익을 안겨준 의혹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시공사) 실무자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검찰의 '윗선' 수사는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지난 21일 오후 8시30분께 성남도시공사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과정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그는 피의자가 신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던 그는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배경에 윗선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처장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 '성남의뜰'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때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성남의뜰이 높은 점수를 받은 배경에 의혹이 제기된 그 심사다.


성남도시공사에서 김 처장의 상관이었던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은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해 성남도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되고 앞서 유동규 기획본부장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윗선 관여 입증 여부의 '연결고리'로 지목돼 온 실무라인 2명이 사망하면서 관련 수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김 처장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 변호사의 조항 삭제 요구가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 등을 알고 있는 실무자였다는 점에서 그의 사망은 윗선 개입 여부 수사에 더욱 치명적이라는 관측이다.


따라서 전날 정 변호사를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김 처장에게 수사와 관련해 특별히 압박이 될만한 상황이 없었음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한편 김 처장은 숨진 당일 오전 성남도시공사로부터 중징계 의결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그의 유족은 성남도시공사가 개발 실무자였던 김 처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 '꼬리자르기'를 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사망한 채 발견되기 전날에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가족과 경찰이 찾아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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