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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당선무효형'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거취 관심
  • 호남매일
  • 등록 2021-1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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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상고 의사…형 확정 전까진 임기 유지할 듯 내년 6·1 지방선거 재선 도전 '차질'…구청 '뒤숭숭'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일부 혐의는 면소 판결을 내렸으나, 김 구청장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와 관련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49조)의 죄를 범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처리된다.


김 구청장은 이날 법정에서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 구청장이 상고하면 형이 확정되지 않는 만큼, 6개월여 남은 민선 7기 임기는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통상적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 개월이 걸려, 재판 일정에 따라선 내년 6월1일 전국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공천 계획 등을 감안하면 김 구청장의 재선 도전엔 차질이 빚어진 셈이다.


크든 작든 광산구 공직사회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공무원 A씨는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재판 결과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다. 다만 차기 지방선거까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불가피해 당분간 분위기가 어수선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도 "아무래도 공직사회 동요는 불가피하다. 구정에는 흔들림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팀장급 C씨는 "김 구청장이 구정을 잘 이끌어왔던 만큼 2심 선고 결과가 안타깝다"면서 "민선 8기 구청장 예비후보들의 선거전이 치열해질 것 같다. 주민 위한 행정엔 차질 없도록 다 잡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경선에 대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을 포함한 수십 명을 동원해 당원 4116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월 28일까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김 구청장은 또 당원 모집을 도와 준 직원 등에게 410만 원 상당의 숙주 나물을 제공한 혐의와 골프동호회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동반자 골프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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