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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광주 기초의회 인력·조직 확충 채비
  • 호남매일
  • 등록 2022-0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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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정수 비례' 정책 지원관 첫 충원…인사 실무자 증원 "대의기관 권한·위상 강화" VS "인력·업무 분석부터 해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광주 기초의회가 인사권 독립·정책 지원 기능 확대 등을 위해 조직·인력을 확충한다.


3일 광주 5개 자치구 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내용은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인력 확충 ▲주민참여권 신설 ▲주민 조례 직접 발의 ▲주민 감사·소송 청구 연령 하향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의무 구체화 등이다.


특히 법·제도의 중요한 취지 중 하나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 강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둔다. 또 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정책 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토록 했다.


다만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은 올해부터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증원한다. 올해엔 의원 정수 4분의1 범위 내, 내년 12월31일까지는 2분의1 범위 내에서 충원된다.


이에 따라 광주 5개 자치구의회도 조례·운영세칙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실무적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


북구의회는 집행부와 '줄다리기' 협상 끝에 기존 1국 3팀(의정·의사·입법홍보) 체제에서 정책 지원 담당을 신설한다. 또 인사 실무자(6급), 정책지원관(7급) 5명을 충원한다. 직급 별로는 6급 2명, 7급 5명이다.


의원 정수(20명)에 맞춰 내년엔 정책 지원관 5명이 더 충원된다. 현 의회사무국 정원(26명)에서 최소 12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인력 충원 논의 추이에 따라선 추가 조직 재편도 검토한다.


의원 정수 19명인 광산구의회도 '정책지원팀'을 신설, 올해에만 팀장(6급)과 정책지원관(7급) 4명, 인사 실무자(7급) 등 6명을 충원한다. 내년엔 정책지원관 4명을 더 뽑는다. 이에 따라 사무국 정원은 30명까지 늘어난다.


서구의회는 의원 정수 13명으로 정책 인력을 7명까지 둘 수 있는데 1차년인 올해엔 7급 상당의 3명을 채용한다. 인사 실무자도 보강하지만 팀 직제엔 변화가 없다.


남구의회도 인사 담당자, 정책 지원관을 충원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정원·직급 등에 대해선 막바지 논의 중이다.


의원 정수 7명의 동구의회는 조만간 인사 서무 담당·정책 지원 인력을 1명씩 채용한다. 내년 말까지 정책 지원 인력은 최대 3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광주 한 자치구의회 관계자는 "의회사무국 인사가 지자체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만큼, 독립 대의 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높아진다고 본다. 정책 지원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수준 높은 자치 실현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선 의장 중심의 의회 정파 간 '나눠먹기'식 정실 인사,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과의 기능 중첩 등을 지적한다.


광주 지역 5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지난해 말 성명을 내고 "현재 인원으로도 충분하다면 과감하게 추가 채용을 줄여야 한다. 법 허용에 따라 기계적으로 채용하고 상위 직급을 부여하면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보은 인사나 줄 세우기식 인사, 자기 사람 심기, 소속 정당 관련자 채용을 위한 인사가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계획이 먼저다. 기존의 조직·업무 분석, 향후 업무 계획 없이 '사람 먼저 뽑고 보자'는 식의 우를 범하지 않길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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