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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되나
  • 호남매일
  • 등록 2022-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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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갑 의원, '4·16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 발의


진도에 건립되는 국민해양안전관의 운영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12일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진도 팽목항 인근에 건립되는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해양안전관을 해양안전사고 예방훈련시설로 분류하고,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지원해야 한다.


국민해양안전관은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해 국비 27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적 사업으로 오는 3월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민해양안전관이 설립목적·기능과는 다르게 '세월호 특별법' 상 추모사업으로 분류돼 기재부는 이를 근거로 운영비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해양안전관은 개관 이후 운영비 25억원 중 15억원(60%)만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0억원은 진도군이 매년 부담해야 할 처지이다. 재정자립도가 9%에 머물고 있는 진도군으로서는 사실상 시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윤재갑 의원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근거해 설립된 인천의 세월호 일반희생자 추모관이 국비로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면, 운영비를 진도군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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