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댓글조작 의혹에 관한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방부 전 조사본부 관계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 전 조사본부 부본부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백 전 본부장 등은 지난 2013~2014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관한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이버사 소속 군인과 군무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등에서 온라인 공간에 당시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는 취지 등의 댓글을 게시한 의혹에 연루됐다. 김 전 장관은 조사본부에 수사팀을 설치해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수사가 시작되자 백 전 본부장에게 '댓글을 다는 게 무엇이 문제냐. 정부 출범 첫해에 군이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수사결과가 나오면 정부의 정통성이 문제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백 전 본부장 등은 소속 수사관이 이태하 전 사이버심리전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자 해당 수사관을 배제하고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도록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4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단장의 독자적 범행이었을 뿐, 군 내외의 지시나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인 실체적 진실 발견 노력을 방기한 채 군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