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5개월 째 딸 A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 중인 고려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고려대는 기존처럼 "규정에 따라 심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A씨 입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 등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판부는 이것들을 전부 허위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려대의 A씨 입학 취소 여부가 주목된다. 앞선 스펙 중 이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활동 등 4개 스펙은 고려대 입학 때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대상자로 하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꾸린 이후 5개월 가까이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같은 달 A씨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입학 전형 기간(합격자 발표)경과 및 졸업생의 동의 없음'을 근거로 제출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한 고려대 관계자는 "학생부가 없는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 등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겠냐"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판결 이후 다른 고려대 관계자는 "관련해 입장이 정리된 것은 없다"며 "위원회 활동은 비공개 사안이라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