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교육지원청은 관내 공립 일반고 학교장 주관 계약 통학차량 운영 중단에 따른 학생 통학 불편 완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시작한 ‘민간 버스 운송업체와의 직접 계약 체결 업무’를 시범기간 종료 후인 2022학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통학차량 운행중단에 따른 통학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6조 제3항 신설)’의 ‘교육지원청 중 순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는 관할구역 공립 고등학교의 학생 통학용 임차차량 지원에 관한 권한을 추가로 위임한다.’는 신설 근거로 업무를 결정한 것이다.
순천교육청은 순천지역 공립 일반고 5개교(순천고, 순천여고, 순천제일고, 순천팔마고, 순천복성고)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3월 통학버스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순천교육청은 지난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수요조사한 결과 500여 명이 신청했고 학교별 운행 노선을 확정해 입찰 공고 후 업체를 선정 할 예정이다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용덕 순천교육장은 "순천시 공립 일반고 통학문제 해결로 학교 업무부담 및 학생 통학문제 어려움을 덜어주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3만8000여 명의 순천 학생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교육청은 공립 일반고 통학차량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학생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