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들어서는 대형유통업체 등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행정당국이 직접 조사한다.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정의당 장연주의원의 대표 발의로 '광주시 상권영향평가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대형마트 등 광주지역의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이나 변경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해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이 추진된다.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이 지역 상권에 빨대효과 등으로 인해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있는 조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주변 상권 영향을 스스로 평가한 후 지역협력계획을 관할 행정당국에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객관성·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광주시 상권영향평가 위원회를 설치토록하고 등록관청이 요청하는 경우나 대규모 점포 등의 주변 지역이 2개 이상 시·군 또는 자치구의 관할에 속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은 또 상권영향평가를 광주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장연주 의원은 "조례안은 대형마트 등이 직접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를 관할 행정당국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평가가 좀 더 객관적일 수 있다"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간 상생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