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사건' 결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윤 후보(전 검찰총장)와 조남관(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해 6월 윤 후보 등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공제 8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사건은 과거 한 전 총리 재판 증인들에게 모해 목적의 위증을 시킨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감찰·수사를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는 2020년 4월 법무부에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냈다.
한동수 대검찰청(대검) 감찰부장은 법무부로부터 진정사건을 넘겨받은 뒤 자체 감찰조사에 착수했는데, 윤 후보가 이를 대검 인권부로 이관하라고 지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한 부장이 계속해서 거부하자 윤 후보는 같은 해 5월29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조사를 담당하도록 해 한 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개입으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초기 조사가 이뤄졌는데, 대검 감찰부가 추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이들을 모해위증 혐의로 인지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윤 후보 등 당시 대검 지휘부가 이를 반려하고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 임 담당관의 감찰·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모해위증 혐의를 받던 이들의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검사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고발 개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