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 폭증 상황에서 치러지는 오는 3월9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들의 투표 시간을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1시간30분 동안 보장해주는 것으로 여야가 10일 잠정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들에 대한 대선 투표권 보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같이 논의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최대 100만명이 확진이나 격리로 인해 대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공감한 여야는 당초 대선 당일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해 확진자들이 별도로 투표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법상으로도 85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만 들이면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이 가능한데다 오후 9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추가 비용이 226억원까지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여야는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반영해 확진자 투표시간을 1시간30분 연장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코로나 확산 와중에 치러진 지난 21대 총선 때는 미확진 자가격리자만 사전신청 후 투표일 당일 오후 6시 전 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하면 투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확진자는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었다.
다만 선관위는 확진자와 격리자들에 대한 대선 당일 투표시간 연장은 이번 대선 때만 적용하고 6월 지방선거 때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야는 이를 유지하자는 주장이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는 소위에서 남은 쟁점들을 정리한 뒤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