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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강인규 나주시장 불기소 처분
  • 호남매일
  • 등록 2022-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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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14일 강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강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강 시장의 아들과 측근 정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들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강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2017년 9월과 10월 선거구민 등에게 1억 4100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권리당원 가입 대가)을 제공·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시장 아들과 선거 운동원들을 수사했으나 강 시장이 홍삼 선물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던 점, 강 시장에게 선물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없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강 시장이 사전 선거사무실 운영비 530만 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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