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기소)씨로부터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2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께 화천대유를 설립하고 하나은행을 주관사로 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모 건설로부터 더 큰 수익을 보장받으며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은 상황이니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 및 국회의원으로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성과급 형식으로 지난해 4월30일께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실수령한 금액은 세금 등을 제외하고 25억531만4526원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총선 당시였던 2016년 3~4월께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두 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한 끝에 지난 4일 곽 전 의원을 구속했다. 구속 후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그를 구치소에서 강제구인해 지난 16일과 21일 두 차례 추가 조사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남 변호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