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지난해 2400명에서 올해 1월 기준 1815명으로 585명 준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행정안전부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1815명이며 여성은 116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91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북 193명, 충남 183명, 전남 178명, 서울 177명, 경북 160명, 경남 140명, 강원 79명, 인천·충북 각 78명, 부산 76명, 대구 61명, 광주 50명, 대전 39명, 울산 15명, 제주 10명, 세종 7명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생존자는 지난 2011년 1만7148명에서 2012년 1만6014명, 2013년 1만3854명, 2014년 1만1,717명, 2015년 9937명, 2016년 8075명, 2017년 6570명, 2018년 5245명, 2019년 4034명, 2020년 3140명, 2021년 2400명이다.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에게 지난 2009년부터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는 \"어린 나이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90대로 고령이며 대부분 요양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며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령에 이른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 \"해마다 피해자들이 급격히 세상을 떠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피해자들의 경험과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승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