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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20일부터 군수·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접수
  • 호남매일
  • 등록 2022-03-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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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기탁금 군수 200만원·군의원 40만원 후보 등록하면 명함 배부·문자 전송 가능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군수 선거 200만원, 군의원 선거 40만원)을 납부하고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고 사직·해임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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