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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1주택 세제 혜택 검토"
  • 호남매일
  • 등록 2022-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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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보도자료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 혜택 부여 법률 개정 사항

정부가 이사·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배제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최근 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실수요자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세금을 내는 등 억울한 상황에 놓인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기재부는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해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 공제율은 11억원이며 최대 80%에 달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받을 수 있다. 부부 각각 6억씩 12억원 공제를 받는 방법과 1주택자로 11억원 공제를 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또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23일 2022년 공시가격 상승 관련 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발표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2021년 공시가격 적용과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종부세의 고령자 납부유예 및 분납제도 적용대상이 초고가 주택에 한정된다는 취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고령자 납부유예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인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종부세를 납부유예 해주는 것을 말한다. 분납제도는 종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12월15일) 후 6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한 매체에서는 종부세 분납대상인 250만원이 부과되려면 시세가 42억원 정도인 타워팰리스 90평형 아파트를 보유해야 분납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서울 강남 등 30억원대 초과 아파트에 살아야만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경우 타워팰리스 90평에 거주하면 250만원, 강남 등 지역 30억원대 초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 10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예외적인 사례\"라며 \"평균적인 고령자 납부유예 및 분납제도 적용 대상은 초고가 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평균적으로 적용받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수준 가정 시 종부세 250만원에 상응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18억5000만원(시가 26억원), 종부세 100만원에 상응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15억원(시가 21억원) 수준이다.


고령자 납부유예와 분납 제도상 세액요건은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 유동성 확보 어려움, 제도운영상 행정비용 등을 종합 감안해 결정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또 신축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작년 공시가격 적용 특례가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작년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작년 공시가격 적용 특례 등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이 적용된다\"가 강조했다.


종부세는 종부세법상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만약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직전 연도에 신축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법령 등을 적용해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도록 돼 있다. 즉 종부세도 재산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축 주택에 대해 직전 연도 과세 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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