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 (6·13)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위를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49조)의 죄를 범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경선에 대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포함한 229명을 동원해 당원 4116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월 28일까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김 구청장은 또 당원 모집을 도와 준 직원 등에게 410만 원 상당의 숙주 나물을 제공한 혐의와 골프동호회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동반자 골프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김 구청장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항소심 첫 기일에 지방공단 직원의 경선 운동 참여를 일률적으로 막은 공직선거법 조항(57조의6 1항 등)은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헌재는 광주고법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련의 당원 모집 활동이 피고인의 지시·부탁에 따라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점, 당선이라는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계획적·능동적으로 당원 모집이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당내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라 김 구청장의 일부 혐의(식당·골프장서 잘 부탁한다며 사전선거운동)만 면소 판결을 내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상고했으나 이날 기각되면서 임기를 78일 남겨놓고 직을 잃게 됐다. 김 구청장은 이날 오후 2시 퇴임한다. 광산구 부구청장이 오는 6월 30일까지 구청장 권한을 대행한다.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