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됐다.
18일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입학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을 30일간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결정한다\"며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으로 조 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대학본부는 ▲학칙 제10조 제1항, 제46조 제2항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등에 따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씨는 같은 날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딸의 대리인은 이날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결정을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15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재판부의 방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원 측은 통상적으로 집행정지나 가처분신청은 비공개로?해온 점을 이유로?비공개로?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