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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당헌·당규 잘못적용 경선배제…재심신청"
  • 호남매일
  • 등록 2022-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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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넘은 중도사퇴 시비는 말도 안되는 결정"


6·1지방선거 순천시장에 출마한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1차 경선 탈락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노관규 예비후보는 19일 “10년도 넘은 중도사퇴를 시비해 무리한 감점적용을 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이다”며 “민주당 당헌·당규 위배로 재심을 신청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 100조 1항은 해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4분의 3을을 마치지 않은 경우 해당선거에 100분의 25를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선거\'라고 못을 박은 만큼 10년도 넘은 중도 사퇴에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당규에 중도 사퇴 관련 감점은 소급 및 각급 선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명시됐다는 것이다.


노 예비후보는 \"정치적 배경이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공당인 민주당의 재심을 통해 바로 잡힐 것\"이라며 \"시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기대에 부합한 시정으로 보답드리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는 19일 6.1순천시장 경선 후보로 손훈모, 오하근, 장만채, 허석 예비후보를 결정 발표했다. 반면, 노관규 예비후보를 비롯한 김동현, 김영득, 최용준 예비후보 4명을 컷오프시켰다.


/순천=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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