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40분 가량 박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김 총장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논의됐던 내용과 배치된다\"며 \"당시 장기간 논의해 수사권이 조정되고, 현행 형사사법체계가 정리됐는데 1년 만에 검찰의 수사권을 전부 박탈하는 법제를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권을 박탈당하고, 경찰이 독점하게 되는데 이는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좋지 않다\"며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 총장은 \"국민들은 수사기관이 분산돼 1차 수사기관에 본인들이 하소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2차 수사기관인 검찰에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혐의 있는 사람들이 기소돼 법원에 가서 재판받는 게 정밀사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 안대로 가면 정밀사법 체제가 붕괴되고, 사건 처리와 재판이 지연된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 회복도 지연되고, 범죄자 처벌도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을 장기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같은 별도 기구의 필요성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 사법체계 근간을 이루는 사법개혁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적어도 7개월에서 길게는 2년 가까이 사법개혁특위를 둬서 장시간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며 \"당연히 여야가 다 참여하고, 당사자 격인 법원, 검찰, 경찰, 법무부가 다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1년2개월간 논의해 직접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는 개혁이 이뤄졌고 지금 체제가 완성돼 운영되고 있다\"며 \"다시 수사권을 전부 없애는 쪽으로 논의한다면 사개특위 같은 특별기구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날 박 의장에게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 신설도 제안했다고 한다. 그는 \"수사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며 \"법무부 령이 아닌 특별법으로 규범력을 높여 형사 처벌도 받고, 탄핵사유도 되고, 징계도 강화되는 방식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