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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 강화해야'…조오섭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 호남매일
  • 등록 2022-04-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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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대형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부실한 감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21일 \"제2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건설공사 감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 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감리자들은 시공방법 임의변경 과정에서 구조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공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허망하게 잃는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적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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