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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공의료원 설립에 한방 끼워넣기"…광주의사회 반대
  • 호남매일
  • 등록 2022-06-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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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수정 의원 "한방진료 포함…광주의료원 조례 개정안" 발의

광주의사회가 광주의료원(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에 한방진료가 포함된 조례가 발의된 것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광주의사회와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신수정 의원이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사업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광주의료원 설립·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307회 임시회를 앞두고 있으며 신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17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국가는 한의약기술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워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한의약 육성법을 토대로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제시돼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한의사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 포함되는 법 조항\"을 덧붙였다.


신 의원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13일 오후 6시까지 시의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의사회는 신 의원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료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없었으며 재난·감염병·의료취약지역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공의료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즉각 반박했다.


광주의사회는 \"광주의료원은 300병상 규모의 3차병원 성격으로 1차 의원, 2차 중소 병원에서 진료하지 못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공공병원이다\"며 \"수익성을 강조하지 않고 민간병원과 진료 범주가 겹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의료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감염병 진료, 재난의료, 예방중심의료, 의료취약지역 계층의 치료가 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의 개정안은 한방의료를 끼워넣기 위한 것이다\"며 \"기획재정부의 광주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7월 350병상 규모 광주의료원 설립 부지를 상무지구 도심 융합 특구지역으로 결정하고 조속한 설립을 위해 정부의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광주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10억원을 반영하고 \'타당성 재조사\' 결정했으며 10개월 동안 검증하겠다고 결정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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