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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후보자도 선거운동 허용"…무투표 당선인들 헌법소원
  • 호남매일
  • 등록 2022-06-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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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무투표 당선인 12일 기자회견서 주장

광주 지역 무투표 당선인 12명은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한 경우 선거운동을 중단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75조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막는 \'민주주의 후퇴 법\'\"이라며 \"헌법소원 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


이들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목적이 선거비용 절감에 있다고 해도 선거비용을 후보자 부담으로 하거나 선거 운동복 착용과 명함 교부 등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 선거운동을 일부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무투표 당선인의 약 9 5%는 영남과 호남에서 나왔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집중됐다\"면서 \"결국 지역의 선거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쳐 광주와 대구는 가장 투표율이 낮은 광역시 1,2위를 기록했다\"며 다당제 정치개혁안 등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당선인과 광주시의원 당선인 등 12명이 참여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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