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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광주의료원 한방진료 개정조례안 상정 보류"
  • 호남매일
  • 등록 2022-06-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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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분한 논의 후 양·한방·치과 포함된 조례안 재상정" "부결 강요 메시지…책임자 문책·재발 방지책" 촉구

\'광주의료원(공공의료) 한방진료 포함 개정조례안\'을 놓고 양·한방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수정 의원이 \'상임위 상정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은 15일 \"개정조례안을 놓고 광주의사회와 한의사회가 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임시회에 상정한 조례안을 보류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제307회 임시회를 연다. 신 의원이 동료의원 6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광주의료원 한방진료 포함 개정조례안\'은 17일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공동발의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상임위 논의 전에 개정조례안 보류의 뜻을 밝힐 계획이다. 발의된 개정조례안이 보류되면 자동 폐기된다.


신 의원은 \"광주의료원은 공공의료 성격을 갖고 있어 시민·취약계층을 위한 진료가 우선돼야 한다\"며 \"보류 예정인 개정조례안은 한방진료만 포함돼 논란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한방·치과진료가 포함된 조례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9대 의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다\"며 \"광주의료원이 예비 타당성 조사 결정돼 설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긴 하지만 설립을 염두해 두고 조례안 상정에 앞서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각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날 회기 5분 발언을 통해 \"개정조례안을 두고 광주복지연구원 대외협력관으로부터 부결을 강요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이는 시의회 입법권의 심각한 침해이며 산하기관 임원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 만큼 책임자를 문책해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7월 350병상 규모 광주의료원 설립 부지를 상무지구 도심 융합 특구지역으로 결정하고 조속한 설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광주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10억원을 반영하고 \'타당성 재조사\' 결정했다.


신수정 의원은 최근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사업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광주의료원 설립·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을 놓고 광주의사회는 \"공공의료 성격인 광주의료원에 한방진료가 포함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광주한의사회는 \"광주의료원은 양·한방을 모두 제공하는 포괄적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기능을 해야하는 광주의료원을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여기는 것은 이기적 행태이다\"고 광주의사회를 비난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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