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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폭 30%→50% 확대키로
  • 호남매일
  • 등록 2022-06-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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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특위 2차 회의…개정안 곧 제출 예정

국민의힘은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5만t인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에 추가로 5만t 증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물가·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류세와 할당관세, 수입품 가격 동향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특위 위원들과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관련법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여당은 1시간30분이 넘는 논의 끝에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특위 위원으로 참여 중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는 앞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9일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올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했다.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에 적용 중인 30% 인하 조치에 7%포인트 더 늘린 것이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세, 부가세에 해당하는 교육세(15%), 주행세(21%), 여기에 추가되는 부가가치세(10%)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그간 탄력세율이 적용돼 더 많이 걷히던 교통세를 법정세율로 바꾼 뒤 법정 최대 인하 폭인 30%를 적용해 실질적으로 종전보다 37% 인하되는 효과를 이끌어냈다.


물가특위는 여기에 더해 법 개정을 거쳐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하 폭을 100%로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은 서병수 의원이 발의한 유류세 인하 폭 100% 조정안에 대해 \"오늘 논의 과정에서 100%를 하게 되면 사실상 관세를 정부에서 걷는 것이 되기 때문에 특위는 50%로 대표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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