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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 금은방 절도범 붙잡은 시민 표창
  • 호남매일
  • 등록 2022-06-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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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목·왕복 8차선 도로 넘나들며 10여 분 동안 1㎞ 추격전 끝 제압 "별다른 피해 없이 잘 마무리돼 뿌듯"

광주 금은방 절도범 잡은 시민 표창장. /광주 동부경찰 제공 2022.06.26.



\"도둑이야, 도둑이야.\"


지난 5일 오전 아내와 광주 동구 대인동 한 백화점 인근을 걷던 A(48)씨는 다급한 외침을 들었다.


주위를 둘러보던 A씨는 약 30m 앞에서 마스크와 운동복 차림을 한 B(25)씨가 금 목걸이를 목에 차고 황급히 뛰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A씨는 아내의 거듭된 만류를 뿌리치고 반사적으로 B씨를 뒤쫓았다.


A씨는 B씨를 뒤따라 전력 질주했고, B씨는 좁은 골목을 오가며 A씨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두 사람의 거리가 10m 안팎으로 좁혀졌을 때 즈음, A씨의 시야에서 B씨가 사라졌다.


A씨는 짧은 시간 동안 사방으로 트인 골목을 서성이며 B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순간 A씨의 눈이 번뜩였다. B씨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물웅덩이 주변 마른 아스팔트 위로 찍혀있었기 때문이다.


A씨가 발자국을 따라 몇 m를 가자, 달아나는 B씨의 모습이 보였다.


A씨는 골목과 차량이 쌩쌩 달리는 왕복 8차선을 넘나들며 추격전을 10여 분 간 이어갔다.


추격전은 금은방에서 약 1㎞ 떨어진 빌라 건축 공사장에서 막을 내렸다.


A씨는 B씨가 공사장 1층에서 입구를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던 틈을 타 뒤를 덮쳤다. B씨의 오른팔을 뒤로 꺾은 뒤 넘어뜨려 제압했다.


공사 현장 노동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여 만에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7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B씨를 체포했다.


A씨가 무려 20여 살이나 차이나는 B씨를 붙잡은 배경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유도, 복싱, 헬스로 다져온 튼튼한 체력과 의협심 덕이었다.


A씨는 \"2차 피해 없이 우선 도둑을 잡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전력 질주했다\"며 \"별다른 피해 없이 잘 마무리돼 뿌듯하고 다행이다\"고 밝혔다.


범인이 훔쳐 달아난 금 목걸이는 주인에게 돌아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도심 한복판에서 추격전 끝에 금은방 절도범을 잡은 A씨에게 신고 보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행동으로 수백 만원의 재산 피해를 막고 수사력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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