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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논란' 이상민 "지휘 체계 공식화일 뿐"
  • 호남매일
  • 등록 2022-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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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경찰청서 광주·전북경찰직장협과 대화…전남은 불참 "공식절차 따라 권한 행사…과거 회귀는 어불성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른바 \'경찰국 신설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일선 경찰들을 설득하고자 광주를 찾아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 체계를 공식화하는 것일 뿐이다\"며 거듭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장관은 6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을 찾아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 개선 계획의 배경·취지를 설명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경찰 노조\' 격으로 행안부 제도 개선안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광주·전북 지역 단위 협의회장단도 참석했다. 전남은 직장협의회 회장단이 불참, 일선 경찰관 5명이 대화에 참여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 신설로 치안 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도 전혀 아니다\"며 \"바뀌는 것은 그동안 비공적으로 잘못 운영되던 청와대의 직접적 경찰 지휘·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한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치안비서관실에 파견된 행정관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밀실에서 자료도 남기지 않고 경찰 인사 등을 했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각 부 장관을 통해 모든 행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은 행안부 장관에게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 안건 부의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은 행안부 장관만이 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중요 정책 등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또 중요한 집행 명령 등도 모두 행정안전부령 형태로 내릴 수 있다\"며 법률에 주어진 장관의 권한 등을 소개했다.


행안부 안에 신설할 경찰 관련 조직에 대해서는 \"15~20명 정도의 규모의 조직이 13만이나 되는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다\"며 \"예산·조직, 감찰·감사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역설했다.


또 \"30년 전에는 내무부 장관 휘하에 모든 경찰 조직이 있어 치안사무 전체를 관장했지만 지금은 예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일선에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동요할 필요도 없다. 기존과 같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해 앞으로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금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경찰청 인력의 인사 구조 해결을 위한 복수 직급제, 경찰 공무원의 공안직화,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공채 출신 20% 진출 등을 논의할 때다\"고도 했다.


이 장관이 \'경찰 제도 개선\'의 취지를 설명하고자 치안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홍익지구대, 전날 세종 남부경찰서를 찾아 일선 경찰들과 대화를 나눴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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