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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수도권' 안배한다…당헌 개정
  • 호남매일
  • 등록 2022-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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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위서 395명 중 365명 찬성으로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비수도권 인사들의 당 지도부(최고위원회) 입성을 제도적으로 안배하기 위해 당헌을 개정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사 중심으로 최고위원회가 꾸려져 전국 단위 민심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앙위는 이날 \"중앙위원 총 554명 중 395명(71.3%)가 투표에 참여해 찬성은 365명(92.41%) 반대는 30명(7.59%)이었다\"며 당헌 개정안 의결을 선포했다.


개정된 내용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에 관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본 투표에서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를 반영한다. 이는 현행 대의원 45%, 국민 여론조사 10%였던 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제26조 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부분이다. 여기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비수도권 당선자가 없는 경우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수도권 인사를 우선 배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앞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대 규칙안 개정 당시 \'최고위원 선거 권역별 투표제\' 도입을 시도했던 것과 같은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당시 논란이 됐던 \'최고위원 선거 권역별 투표제\'에 대해 \"지난 수년간 호남·충청·영남 출신 의원들이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이 최고위원회가 수도권 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소위 \'수도권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다음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 여론을 청취해야 할 지도부에 호남·충청·영남 출신 의원들이 진입하지 못하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예정된 8·28 전당대회에서 추인을 받은 후 적용된다. 적용되면 개정안에 담긴 내용대로 최고위원 선거에서 비수도권 인사가 당선되지 않았을 경우 당 대표 권한에 의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 비수도권 인사를 우선 배려해 지명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최고위는 당 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과 대표 권한으로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9인으로 구성된다.


/한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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