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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 추진
  • 호남매일
  • 등록 2022-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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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는 공직자 음주운전 예방, 사후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 비위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과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음주운전 단속에도, 공직사회 내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북구 공무원 16명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징계 조처됐다. 이 가운데 올 상반기에만 공직자 2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에 북구는 내부 전산망에 연중 음주운전 예방 포스터를 게시한다. 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사례를 담은 서한문, 문자를 주기적으로 발송한다.


모든 부서에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을 받고 자체 교육도 진행한다.


특히 음주운전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분키로 했다. 승진 임용 제한, 성과 상여금 미지급, 복지 포인트 차감 등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북구는 이 밖에도 귀가를 돕는 운전자 지명제, 부서장·직원 연대 책임제 등 자율적 통제 방안도 강구한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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