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지방의회 정책관은 세금 먹는 ‘하마’
  • 호남매일
  • 등록 2022-08-09 00:00:00
기사수정
  • 의회 전문위원 업무와 중복…15억 들여 의회 증축 등 예산 낭비 지적 목포시의회, 정책관 11명 채용…인건비·운영비 예산 5억 원 이상 소요

지방자치법(제41조) 전부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관 도입이 후반기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목포시의회의 경우, 의원 정족수 22명의 2분의 1인 11명의 정책관을 둘 수 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6월 3일 우선 2명의 정책관을 임명하고 8월 말까지 3명을 추가로 임명해 올해 총 5명의 정책관을 선발할 예정이다. 남은 6명은 2023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 제4조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개최 등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사무를 본다.


시의회 정책관은 좀 더 쉽게 풀이하면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과 비슷한 일을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 내용을 소속위원에 제공하고 있는 기존 전문위원(5급)의 업무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예산 낭비성 인사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실제, 정책관 11명 모두가 채워지는 2023년부터는 연봉(급여) 지급액이 매년 5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복리후생비), 업무경비, 국내여비 등도 소요된다. 이 밖에도 정책관이 사무를 볼 사무실 마련을 위해 예산 15억원을 들여 의회동을 증축해야 하고 업무비와 기타 운영비도 지출해야 하는데 모두가 시 예산에서 집행되는 인건비나 운영비다.


A 시의원은“정책관 도입의 성패는 정책관의 자질과 전문성에 기초해 가늠할 수 있는데 목포시에 연고를 둔 전문 인력 모집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며“재선 이상 다선의원 대다수가 경험을 통해 공감하는 사안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직 시의원 B씨는“의원 시절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등은 의원 스스로 준비하고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입안을 위한 법적 검토와 분석은 전문위원들이 맡아 업무를 처리해 왔다”면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전문위원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될 일인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정책관제도를 도입하려는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전국 지방의회가 의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라는 점에는 반박할 여지가 없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밝혔듯이 정책관 임명을 강제적으로 둬야 하는 조항은 아니다”며“모든 비용이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해당 지자체의 재정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대 목포시의회 소속 시의원 발의 건수는 4년에 걸쳐 총 258건이 접수되어 조례로 채택되거나 일부 개정, 삭제·폐지 되었다.


정책관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제12대 목포시의회, 아직 초기 단계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섣불리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의원 역량 강화의 지표인 양질의 ‘의원 발의’가 얼마나 늘어날지 자칫,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지 눈여겨볼 대목이다.


/박종배 기자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정치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