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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스토킹범죄 3년새 4배↑…광주시의회 조례 제정
  • 호남매일
  • 등록 2022-08-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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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수정 의원 대표발의, 12개 조문으로 구성

광주지역 스토킹범죄가 3년새 4배나 증가하자 광주시의회가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다.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북구3)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모두 12개 조문으로 구성됐고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 2차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지역 스토킹 관련 신고는 2019년 79건이던 것이 2021년 307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285건에 이르는 등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례는 특히, 스토킹범죄의 가해자 처벌 범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전국 최초로 \'2차 피해 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피해자 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신 의원은 \"날로 증가하는 스토킹범죄는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아주 높다\"며 \"오랜 시간에 걸쳐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사전에 발굴해 범죄피해를 막고 민·관 협력을 통한 원스톱 신고체계가 원활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1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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