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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주택 종부세 완화' 기재위 소집…野 "명백한 부자감세" 반발
  • 호남매일
  • 등록 2022-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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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다수 점유한 민주당은 회의 불참 예고…의결정족수 못채워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올해 종부세 납부 과정에서 대혼란이 우려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기재위 전체회의에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회의 불참을 예고했다.


정부의 세제계편안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은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선 기간 종부세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입장을 바꾸며 상임위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가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면서 종부세 완화 법안은 소위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상태다.


이에 기재위원장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은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바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민주당 반발로 상임위 의결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장과 류성걸 간사는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한다고 한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미리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법마저 무시하고 상임위 개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다. 공시가격 30억원인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올해 1057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미 506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이라며 \"여기에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해 433만원까지 낮추자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라고 했다.


이들은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우리 당은 작년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기본공제액이 조정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은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


기재위는 26명 가운데 민주당이 15명, 국민의힘이 10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자체를 채울 수 없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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