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편법 설계를 한 신축 고급주택 단지 사업자에게 부당한 건축 허가를 내준 사실이 감사로 적발됐다.
30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건축 담당 공무원 4명은 지난 6월 서구 한 고급주택 단지 건축과 관련해 사업계획 승인·건축 허가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두 달간 해당 주택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구 소속 해당 공무원들이 적법 절차를 어긴 정황을 확인, 서구에 통보했다.
해당 사업은 서구 매월동 일대 1만 8447㎡부지에 단독 주택 32채를 짓는 것으로, 서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32채 중 11채에 대해 건축 허가를 내줬다.
사업자는 단독주택 주변에 옹벽을 설치한 뒤 흙을 채워 넣어 지표면을 높였고, 지상층이 지하층인 것처럼 설계해 용적률을 줄였다. 실제 관련 법령에 따라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에 묻힌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이 같은 방법으로 건폐율·용적률을 축소했지만 서구는 이를 알고도 묵인, 건축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주택 11채가 최소 12%포인트에서 최대 65%포인트까지 법정 건폐율을 초과했다고 봤다.
담당 공무원들은 주택법 적용 대상인 30채 이상 규모 신축 사업인데도,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건축법에 따라 개별 허가를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보고서 내용에 따라 서구는 위법한 건축 허가를 낸 담당 공무원 4명(과장·팀장·실무자 2명)을 경징계했다. 또 건폐율·용적률을 허위 작성한 사업자·건축사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단지 내 주택 32채 중 허가를 받은 11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사업자가 요청한 추가 허가 절차에 대해서도 반려했다.
이에 사업자는 서구청의 반려 처분에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사업자 측은 \"지난 2019년 도시개발법이라는 포괄적인 법에 따라 사업 인가를 받았다\"며 \"경사진 곳에 건축물이 세워지다 보니 땅이 고르지 않아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 축대를 세운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