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해마다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에 대비해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주시의회는 31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기월(더불어민주당, 동구1) 의원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1735건으로 2019년 447건에 비해 3.8배, 사망자 역시 2021년 19명으로 2019년 8명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특히, 광주의 경우 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가 100건으로 2019년 19건에 비해 5.3배 증가했고 사망자도 1명 발생하는 등 긴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정국에 비대면 교통수단으로 PM 공급과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AU \"PM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강조되는 있는 반면 안전사고와 관련한 문제점이 노정돼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격을 명시하고 있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PM 수요에 따라 비례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2020년 9월 홍기원 의원 등이, 11월에는 박성민 의원 등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건의했으나 수 년째 계류 중에 있다.
이 법률안에는 ▲PM 인프라 구축·관리 등 종합계획 수립 ▲PM 도로의 지정과 노선 지정·고시 ▲거치구역의 지정·운영과 금지·제한 ▲대여 사업자와 제조·판매업자 등의 책임보험가입 의무부과 등이 담겨져 법률제정 시 PM의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