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5일 개정한 당헌·당규를 토대로 당을 \'비상 상황\'으로 판단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모든 절차를 갖추게 됐다.
윤두현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며 \"오늘 4차 전국위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안에 따라 거기에 맞게 당규를 갖춘 것으로 만장일치 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윤 대행은 \"당헌 유권해석과 당헌 적용 판단 역시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됐다\"며 \"상임전국위원들은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설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하고 판단했다.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해서 개정 당헌 96조 1항 1호 또는 제2호 사유 발생으로 비대위원회의 설치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종전 당헌을 적용해 판단해도 당의 비상상황 발생, 안정적 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비대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최고위원 4명 포함을 최고위원 5명이 사퇴했기 때문에 비대위 설치 요건 충족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행은 \"이에 따라 전국위 소집 요구안도 의결했다\"면서 \"오늘 중 소집을 공고하고 3일 뒤인 9월 8일 목요일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제5차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전국위에서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유상범 당 법률지원단장은 \"새 비대위장이 오면 재임용 절차를 갖는 형식으로 절차적 흠결을 보정할 수 있다\"며 \"절차적 논란이 발생할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헌 개정 소급 적용 관련해선 \"현재 비대위원장이 전국위원회 의결 전에 사퇴했다\"며 \"개정 당헌 제96조 1호에 의하면 이미 당 대표 궐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일 최고위원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개정된 당헌에 의하면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전원이 사퇴된 상태고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이 사퇴했다\"며 \"개정된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 등 궐위한 경우 저희가 비대위로 가는 것으로 강행 규정 돼 있다\"고 부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