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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선거법 위반' 경기도청 관계자 압수수색
  • 호남매일
  • 등록 2022-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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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김문기 처장 모른다" 발언 관련

검찰이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전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와 관련,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이후 해외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됐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에 이 대표와의 관계 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과 대장동 개발 관련 발언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위해 이날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은 서면답변서를 검찰에 보내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며 불출석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고발된 이 대표 발언 중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수사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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