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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해명' 尹대통령 부부 고발건, 중앙지검 선거전담부 배당
  • 호남매일
  • 등록 2022-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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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에 윤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1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한 4개월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을 봐 저희 집사람은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며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통화녹취록과 지난 5월27일 주가조작 \'선수\'라는 의혹을 받는 이모씨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여사나 윤 대통령 측은 이씨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녹취록 등에 따르면 김 여사가 직접 주식을 사라고 시켰거나 스스로 구매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동일한 취지로 검찰에 윤 대통령과 당시 대변인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주식 거래 일임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도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


검찰이 사건을 배당했지만 현직 대통령에겐 불소추 특권이 있는 만큼 당장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전날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헌법상 소추가 금지돼 있을 뿐이지 법리상 수사를 못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지난 3월9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돼서 5월9일 정지됐다. 2027년 5월9일이 되면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돼 같은 해 9월3일 시효가 완성된다\"며 추후 소추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시효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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