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불법 현수막 일절 걸지 않겠습니다\"
광주지역 풀뿌리 지방의원들이 명절 때면 어김없이 논란거리로 등장하는 \'현수막 공해\'에 대해 자정을 결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의회 소속 의원 23명은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추석 명절에 어떤 형태로든 현수막을 내걸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이름이나 직함, 얼굴 사진은 물론이고 귀성객 환영이나 명절 덕담이 담긴 문구도 모두 배제키로 했다.
정치인들의 명절 현수막 대부분이 법적게시대가 아닌 가로등이나 가로수, 건물 외벽에 내걸리고 있는데 관할구청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게시물로, 죄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철거 대상이라는 판단에서다.
도시 미관에 좋지 않고, 운전자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 위험도 높일 수 있는 데다 일회용이다 보니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도 깔렸다. 선거철에 공직선거법상 각 후보에게 허용되는 법적 현수막과도 성격이 달라 법적 명분도 없고 \"자칫 내로남불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지방의회에 갓 입성한 초선의원이나 의정활동 성과를 알리고 싶어하는 현역 국회의원, 2년 뒤 총선 출마입지자들 입장에선 코로나 정국에 명절 현수막은 가성비 높은 홍보전략이지만, 법 질서 확립에 솔선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대의가 보다 중시된 셈이다.
한 시의원은 \"현수막은 어찌보면 적은 돈으로 많은 분들과 접촉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고, 정치 신인에겐 이 방법이 최선책 중 하나지만, 정의롭지 못하고 도리에 어긋난다는 생각에 일체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명절 풍습이 낳은 정치문화 중 하나고 얼굴 알릴 기회가 마땅치 않은 이들에겐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다들 하니까\' \'오랜 관행\'이라며 되풀이하기엔 시대가 많이 변했고, 민심도 달라졌다\"고 밝혔다.
한 기초의원은 \"명절인데도 현수막 하나 안걸면 \'(의원되더니) 인사도 할 줄 모른다\'고 오해할까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변화의 바람에 함께 했다\"고 귀뜸했다.
일부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릴레이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불법 현수막은 과태료 처분 대상(면적 비례·개수당 최대 500만 원)으로, 광주지역에서만 올 들어 7월 말까지 57만 여건이 단속돼 37억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