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을 재석 245명, 찬성 178명, 반대 23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한다. 또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상속 증여 양도 시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약 18만 명이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되었다.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명과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 등은 종부세 중과를 면하게 됐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6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직전까지 협의를 계속 이어갔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서 큰 입장차를 보여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올해 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법안을 올해 안으로 합의 처리한다고 했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야당 역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입장 변화를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미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춰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부자감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