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포함해 총 8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13일 수사 결과를 전하며 지난 9일 전 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장 모 중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달 먼저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까지 총 8명의 인원이 기소됐다. 올해 6월5일 특검 출범 이후 100일 간 진행해 온 수사 결과다.
검찰은 이 중사 사망 전 2차 가해 등 의혹과 관련해 사건 당시 제20비전투비행단(20비) A대대장에겐 허위보고 등 혐의, B중대장에겐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A대대장은 군 경찰에서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이던 지난해 3월, 성추행 사건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돼있지 않음에도 두 사람이 분리돼 있다며 공군본부의 인사담당자에게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대대장은 같은 달 군 경찰로부터 장 중사 파견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A대대장이 직속 상급자로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분리 조치가 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이 중사에 대한 회유 및 사건 은폐 시도를 알고도 그 책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지휘관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같은 20비 소속 B중대장에겐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B중대장은 같은 해 4~5월 이 중사가 전입하려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고 20비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고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사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맡았던 당시 20비 C군검사에겐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C군검사가 이 중사의 심리상태 악화와 2차 가해 정황을 알았음에도 2차 가해 관련 수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장 중사 구속수사 필요성과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의율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방임했다는 것인데, 특검은 C군검사가 휴가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조사 일정을 지연시켰다고 봤다.
이 밖에도 C군검사는 이 중사 사망 전후 동기 법무관 등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글들을 게시하는 한편, 본인이 이 중사의 조사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장에겐 이 중사가 연기를 요청해 수사가 지연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그동안 \'부실수사\' 의혹을 받아온 전 실장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혐의를 적용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16일 자신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해 자신이 D 군무원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적시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