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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헌 논할 자격 없어" vs 이준석 "정학돼도 학생"
  • 호남매일
  • 등록 2022-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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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헌 개정 전국위 가처분 놓고 2차 법정싸움 李, 소급·처분입법 주장…전국위 절차 하자 지적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14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근거가 된 비상상황 관련 당헌 개정을 놓고 법정에서 2시간여 동안 2차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이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가 당헌에 대한 가처분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자, 이 전 대표 측은 \'정학 처분을 당해도 여전히 학생\'이라고 응수했다. 법원은 이달 말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관련 4차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 뒤 당헌 개정 관련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12분까지 2시간10여분 간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개정 당헌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채권자 자격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채무자 자격으로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직접 참석했다.


지난달 26일 법원이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결정한 뒤, 국민의힘이 이달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혹은 궐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한 것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전국위 당헌 개정 후인 지난 8일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정진석 비대위\'를 새로 출범시킨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우선 최고위원들이 이미 사퇴한 뒤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대표 궐위를 겨냥한 처분적 입법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당의 최고권력구조인 최고위원회의를 비상대책위원회의로 개편하는 근본조항을 전국위원회만이 아닌 전당대회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성 지도체제에서 일정 수의 최고위원 사퇴만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이 된다고 보는 것은 헌법과 정당법 취지에 반한다며 민주당과 정의당 당헌을 사례로 들었다. ARS 투표로 진행된 전국위 절차 하자도 문제삼았다.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을 통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근거로 \"내가 당대표 직위를 1년간 수행해본 결과 만약 이런 당헌이 내 임기때 있었다면 달리 처신하고 판단할 상황이었다\"며 \"개정 당헌에 따르면 2명의 선출직 최고위원만 나와 뜻을 같이하면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기에 두 최고위원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행동을 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법원 가처분 이후 3주의 시간이 흘렀다.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의 회복을 시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두 번의 전국위를 여는 시도도 있었다\"며 \"그때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안 한 건 비상상황을 빠르게 소멸하려는 의도보다 만들겠다는 의도, 상황의 창출 내지 지속에 목적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대리인단은 선출직 최고위원도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에게 뽑히는 만큼 당대표와 동일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에 일정수 이상의 궐위를 \'비상상황\'으로 보도록 한 당헌 개정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 측 홍성칠 변호사는 개정 전 당헌에 대해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 혹은 궐위돼도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한두 명과 전국위원회 (최고위원) 보궐 선출을 통해 당을 전횡해도 견제하기 어렵다\"며 \"최고위원이 다수 궐위될 때 비대위 전환을 통해 조속히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다시 뽑아 정당의 민주적 정당성을 방어하기 위해 당헌을 개정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비대위 설치로 이 전 대표의 권한과 지위가 상실되는 것이지 당헌 개정 만으로 이 전 대표의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과거 판례를 들어 법원의 판단이 정당의 자율성에 직결되는 만큼 민주적 내부 질서를 위한 최소 규제로 그쳐야 한다고 각하 판단을 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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