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전남지역 농·어촌 부족한 일손을 도울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자 수가 실수요 대비 1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남도가 법무부에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107명이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580명 만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의 11.35%에 불과하다.
연도 별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2017년 5명 ▲2018년 78명 ▲2019년 120명 ▲2020년 0명 ▲2021년 16명 ▲2022년 1~7월 361명 등이었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신청 수요는 강원·경북·충북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2017년 이후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는 6번째로 많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파종기·수확기 등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장이 정부에 수요 인원은 신청하고, 법무부 등 관련 부처로 꾸려진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지자체별 계절 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한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른 만성 인력난, 입국 후 교육·적응 기간 등을 감안하면 현행법이 규정한 \'최대 5개월 체류 기간\'이 짧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노 의원은 \"관계 당국은 제도 취지를 살려 다른 고용 프로그램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 연장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