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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조례 추진
  • 호남매일
  • 등록 2023-11-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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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 개정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

전남도의회가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광일 의원 (여수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기존 스토킹범죄에 데이트폭력을 포함해 범위를 확대했으며,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신변노출 방지와 지원체계 구축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최근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4년 6675명에서 지난해 1만284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범죄는 서로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가지며, 강력범죄 사건과 결부되는 등 중첩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7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김 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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