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당원 모집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강진원 강진군수가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 강진원 군수는 6·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 중앙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불법 당원모집 혐의를 받는 강진원 군수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 회의는 지난달 30일 진행됐다.
앞서 민주당은 당원명부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진원 군수가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원자격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강진원 군수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징계 결정 뒤 재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강진원 군수는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강진군수에 당선된 뒤 재선을 거쳤고, 이어 2018년 3선 도전에 나섰지만 당내경선에서 탈락하며 고배를 마셨다.
2022년 선거 땐 금권선거 논란으로 민주당이 강진군을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강진원 군수는 당시 무소속으로 나서 당선된 뒤 2024년 8월 민주당에 복당했다.
오는 6월 강진군수 선거에는 강진원 군수와 함께 차영수 전남도의원, 김보미 강진군의원, 오병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등이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