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은 저출산 대응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확대 운영한다.
곡성군에 따르면 출생기본소득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2024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만 1세부터 만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아이 1인당 최대 4천3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거주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출생아와 부모 모두가 출생신고일 이후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출생아와 보호자 중 1명만 전남 내 주민등록을 유지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신청 시점에는 출생아와 보호자 2인 모두가 전남 또는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출생기본소득은 출생아 생후 11개월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지급은 적용되지 않는다.
곡성군 관계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곡성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