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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尹 부부 동시 실형
  • 한기홍 기자
  • 등록 2026-01-28 19:17:37
  • 수정 2026-01-28 19: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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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주가조작ㆍ정치자금법 혐의 '무죄'
  • - 15년형 구형 특검 "수긍 어렵다"

남색 정장 차림의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의 주문을 듣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헌정사상 여부인 출신이 형사범죄로 실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또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와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제공 사건(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주가조작과 관련해 재판부는 “김씨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 중 일부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 2022년 7월 통일교 측 인사와의 관계속에서 6천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1천2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받은 행위가 청탁과 결부된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같은 해 4월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청탁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통일교 금품수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며 “피고인은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에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김 여사를 질타했다.


우 부장판사는 ‘형무등급(刑無等級)’이라는 고사도 인용했는데, 형벌에는 신분이나 계급 같은 등급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김 여사는 우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선고를 들었다.


이번 판결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초유의 사례가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특검팀은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정치적 수사였다는 점이 판결로 드러났다”며 특검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을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2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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