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해남군, ‘수급조절용 벼’ 전략작물 지정...계약재배 참여 농가 모집
  • 이수철 기자
  • 등록 2026-01-16 15:10:56
기사수정
  • - 가공용 유통·비상시 밥쌀 전환 가능
  • - 일반벼 대비 안정적 고소득 기대


해남군이 2026년부터 ‘수급조절용 벼’가 전략작물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해남군은 수급조절용 벼가 정부의 쌀 수급 조절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사전 격리하고, 공급 부족 등 유사시에는 밥쌀용으로 전환해 유통할 수 있는 벼다. 


이를 통해 쌀 수급 불안정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2026년부터 수급조절용 벼 재배에 참여하는 농가는 가공용 쌀 판매대금(ha당 621만원)과 직불금(ha당 500만원)을 합산해, 쌀값 변동과 관계없이 최소 ha당 1,121만원 이상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기존 RPC 일반벼 재배 농가와 비교해 ha당 약 65만원의 소득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2월부터 5월 사이 읍·면사무소에 직불금을 신청하고, RPC와 계약재배를 체결해야 한다. 


계약물량은 해당 시·군의 평년 생산량보다 소폭(3%) 높은 물량으로 계약하며, 계약물량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조절용 벼 직불금이 지급된다.


수급조절용 벼는 밥쌀용 품종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흉작 등으로 쌀 수급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확기 대책에 따라 밥쌀용 전환 여부와 면적이 결정된다. 


용도 제한이 해제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RPC나 임도정업체 등에 밥쌀로 판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급조절용 벼 직불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해남군은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급 요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농가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 안정과 농가 경영 안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벼 재배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TAG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정치 인기기사더보기
, 국빈만찬으로 이어지는 ...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