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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 조일상 기자
  • 등록 2026-01-18 14: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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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위생·안전 기준 강화


담양군이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외식문화 조성에 나선다. 


군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한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된다.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갖춰야 하며, 식품 취급 공간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를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음식점 내에서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동물 전용 의자나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구비를 비롯해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테이블과 통로 간격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설치, 반려동물용 식기와 손님용 식기의 분리 보관·사용, 전용 쓰레기통 비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미접종 시 출입 제한 표시 등 세부적인 위생·안전 관리 기준도 마련됐다.


담양군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내 대상 업종 음식점 1,019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문자 안내를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 영업자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를 담양군청 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며 공존하는 외식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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