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서는 ‘물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4일까지 주 2회씩 총 5차례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14일 불출석을 예고함에 따라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와 배보윤 변호사,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변호인 총 4명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을 만나 “양쪽(경찰과 대통령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을 막아야 한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입장을 전했다고 취재진에 밝혔다.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를 해달라는 당부도 전달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금주 중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수본은 10일 수도권 4개 시도경찰청 소속 20여명의 지휘관을 소집해 영장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견인차 등 특수장비를 동원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도 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