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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尹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 조일상 기자
  • 등록 2025-03-07 14:16:12
  • 수정 2025-03-07 15: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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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尹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한 달여 만에 인용
  • - 법원, "尹, 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서 기소됐다고 봐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일정 금액이나 이동 제한 등 조건부로 석방하는 보석과는 차이가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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